1. 난방비 폭탄! 난방비 지원 대상은??
이번에 들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지원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금일 9일에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의 비중은 개별난방이 대다수인 81.8%와 그 외 지역난방이 15.2%, 마지막으로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합니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2월~ 내달 4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일괄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나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거 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형편이 더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난방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신청대상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25일~2023년 2월28일-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